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다음주 당론 채택‥채용비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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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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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공정 채용법을 다음 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묻거나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항목 중 '건강'과 '정당 활동' 항목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동개혁특위는 수집금지 정보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74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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