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 터널 끝…이젠 감기같은 ‘풍토병’ 전환 [집중취재]
거리두기·사적모임 인원제한·방역패스 도입 등
다양한 규제 지나 작년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관심’이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곧바로 ‘주의’로 올랐다.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한 단계 위인 ‘경계’로 오르는 데까지는 불과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고, 3주 뒤에는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급상했다.
11일 정부의 일상회복 선언이 나오기까지 코로나19는 1천208일 동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날까지 경기도에선 총 848만7천9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8천421명에 달한다.
■ 2020년 2월23일 거리두기 시작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23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면서 감염 확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일상이던 타인과의 식사 한 번이 어려워졌다.
2021년 7월12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 최고 수위로 격상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다. 그러던 중 방역당국은 같은 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12월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지난해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됐다.
■ 마스크와의 낯선 첫 만남
코로나19로 처음 만나게 된 건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초창기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의무는 아니었지만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다. ‘마스크 품절’을 써 붙인 약국을 돌아다니며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다. 주민등록번호 끝 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고 1인당 2장의 수량 제한을 뒀다.
이후 같은 해 10월13일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뤄졌다.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아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2일 정부는 50인 미만의 실회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리고 4개월이 같은 해 9월26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올해 1월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라졌다.
이제 6월부터는 엔데믹 선언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 진다. 3년4개월 동안의 팬데믹이 막을 내리며 이제 코로나19는 독감, 감기처럼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풍토병으로 자리하게 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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