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기계적으로 2012년 12월 7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끝났다고 봤다”며 “그러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권 전 회장은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는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 5천만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면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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