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현장 투입,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건폭' 상시 단속 시스템 만든다(종합)
특사경,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단속·수사
불법 하도급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월례비 등 부당행위 모호한 처벌근거 개선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등 원격감시 강화
임금체불 방지 위해 전자카드제 확대 추진
[이데일리 김아름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고 부실공사의 고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 직무법 등 5개법을 발의해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논의한 후속대책 외에도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장 불법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대응하고 현장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현행범 체포까지 해서 실효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민간과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수수, 52시간 초과 근무 등 불법·부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상화 노력으로 조종사도 월례비 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태업, 월례비 등 불법적 관행이 거의 사라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가시적 변화가 있다. 신규현장에 노조원 투입 요구 건수가 감소하고 노조의 금전적 요구도 감소하는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공기가 정상화되는 현장도 다수다”며 “실제 골조업체 투찰금(경쟁매매 시 써내는 입찰가)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건설사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로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전문건설인이 많았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군소노조 20여 개가 수 도 없이 채용을 강요하면서 불법집회를 했으나 현재는 불법집회가 거의 사라졌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아예 없어지다시피한 상황으로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고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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