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서" 고등학교 동창 살인미수 2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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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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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수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가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피해자 측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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