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휴대전화 폐기 관련 증거인멸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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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파리에서 버린 경위를 살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참 전에 오래된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쓰기 어려워져 버린 게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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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파리에서 버린 경위를 살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송 전 대표 휴대전화와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를 삭제하는 건 방어권 보장을 넘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파리로 간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급히 귀국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검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초기화한 상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참 전에 오래된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쓰기 어려워져 버린 게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 자진 출석이 불발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피의자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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