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교수 "우리 퇴직연금, 美·英과 달리 감시·감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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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과는 다르게 국내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감시·감독하는 자원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 감독 자원이 빈약하고 미흡하다고 할 때 영국이나 미국 시스템과 비교된다"며 "법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감독에 종사하는 분들이 미국,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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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미국·영국과는 다르게 국내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감시·감독하는 자원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퇴직연금 역할과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날 종합 토론 자리에서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자와 계약자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며 "이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어 "1차적으로 퇴직연금의 성과는 상품 라인업에 달렸다. 상품은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느냐"며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감시나 감독이 필요한데 현재의 계약형 지배구조에 수탁자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 감독 자원이 빈약하고 미흡하다고 할 때 영국이나 미국 시스템과 비교된다"며 "법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감독에 종사하는 분들이 미국,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임의 제도고 의무제도가 아니지만, 독립기관을 두고 있고 노동부 내에서 전담부서가 있다"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산업 전체에 대한 통계는 없고 주기적인 발표도 없다. 개별 가입자 행동분석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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