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법 대통령 조속히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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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성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곽민영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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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간호대학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은 11일 오후 부산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고 공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며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라며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현장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간호사를 영웅 취급하지 말고,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래 간호인재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성대 간호학과 교수들과 학생들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 민트(min’T) 캠페인에 참여해 부산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민트(민심을 트다) 캠페인은 존엄, 맞춤, 안심의 부모돌봄법 응원지지 캠페인이다. 경성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교 앞 번화가에서 "간호법은 70년전 일제의 잔재로 만들어진 현행 의료법이 명시해주지 못하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간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화된 간호 서비스를 위해 독립된 개별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성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간호법 공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곽민영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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