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2심서 감형, 왜?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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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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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화물차량과 울타리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려 했으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다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 5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화물차량과 울타리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려 했으나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다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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