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액 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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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한 잔액 증명서 액수가 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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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내일(12일) 예정됐던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들이면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한 잔액 증명서 액수가 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동업자인 안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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