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숨져…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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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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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만취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24일째인 이날 오전 7시43분께 숨졌다.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으로 생각돼 사고 장소로 다시 가 현장을 지켜본 뒤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자비로 B씨 치료비를 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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