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 檢 “명확한 갑을관계”

김지환 기자 2023. 5.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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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처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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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석 후 첫 재판... 김용 측, 검찰 강력 비판
검찰 “유동규, 공여자에 불과... 주장 납득 어려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처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로 규정한다면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의 공여자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악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김 전 부원장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 전 본부장이 결제하는 등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부터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신문을 순차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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