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 檢 “명확한 갑을관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처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유동규, 공여자에 불과...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처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로 규정한다면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해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의 공여자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악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김 전 부원장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 전 본부장이 결제하는 등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부터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신문을 순차로 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사람도 힘든 마라톤 완주, KAIST의 네발로봇 ‘라이보2’가 해냈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