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창규 전 KT 회장 쪼개기 후원 혐의 불기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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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KT 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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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KT 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재작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4억3천여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임원들을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KT 노동인권센터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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