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불법 체포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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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이 기각된 마약 범죄 피의자를 불법으로 붙잡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를 붙잡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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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이 기각된 마약 범죄 피의자를 불법으로 붙잡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수색한 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다 일어난 일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재작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를 붙잡아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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