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 통과…"개혁 방향 역행" 지적도

김정률 기자 2023. 5. 11.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고 비상임조합장 연임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해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제 제한 없는 비상임조합장도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고 비상임조합장 연임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해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9년 단임제로 바뀐 중앙회장직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자 "전대미문의 쌀값 폭락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중앙회장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사업구조 개편으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지는 공룡 회장 탄생, 민주적 통제라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연임 허용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이었지만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단임제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농협 설립의 취지나 근간을 이루는 정신에 부합하게 농협이 가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고, 꼭 제한하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인가도 우려스럽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농협을 공공기관에 준해서 볼 수 없다면, 꼭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농해수위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4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