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노조 동의 없이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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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가 철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조 등 근로자 측에서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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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가 철회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판례는 변경안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개념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조 등 근로자 측에서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근로 기준이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새로운 예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새 규칙에는 기존과 달리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 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간부 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간부 사원들은 이 같은 취업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밀린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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