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반공법 위반 옥살이한 60대...재심서 47년 만에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5.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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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쁘지 않을지도” 말했다가 기소
검찰, 북한 찬양이라 보기 힘들다 판단
울산지검 전경 <자료=연합뉴스>
47년 전 군 복무 중 북한 찬양 발언을 해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11일 반공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한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76년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북한의 대남 선전 전단을 보면서 동료들에게 “실제 이북에 가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가 반공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을 복역했다.

A씨는 출소 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신청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2022년 법원에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건 당시 A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이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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