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비극에 다급해진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고재연 2023. 5.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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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네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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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네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주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다.

여야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까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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