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해야”
“지방 정부 차원 할 수 있는 대책 제한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회복 대책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에 7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선택사항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현재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사기 피해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의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앞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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