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남성 구속기소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5.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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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무보험차 운전 정지신호 무시
피해 여성 위독한 상태서 치료받다 사망
울산지검 전경 <자료=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출근하던 어린이집 교사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음주운전하다 출근하기 위해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51%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62㎞ 속도로 직진했다.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으로 밝혀졌다.

사고 후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위중한 상태로 있다가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차량 충돌 흔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 범행을 입증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직후 사고 현장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행동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이 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신적 충격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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