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견딘 코로나 40개월… 아프면 쉴 권리, 계속 지켜주세요

이현정 2023. 5.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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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여전히 환자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제 두려운 질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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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엔데믹’… 뭐가 바뀌나
동의 따라 의료기관 격리는 유지
고위험 요양시설에선 마스크 써야
검사·치료·생활지원 당분간 계속
신종 팬데믹 대비 로드맵도 마련
비대면진료 제도화까지 시범 운영
고개 숙여 의료진 배웅하는 尹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 밖까지 나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여전히 환자는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제 두려운 질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역량 향상, 높은 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 단계로 전환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법적 격리 의무는 없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5일간은 집에서 쉬라는 의미다.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면 이달 내에 격리 의무 해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격리 의무 해제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급하게 추진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아파도 일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네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비롯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네의원이더라도) 특히 외래 투석실처럼 고위험 환자가 내원하는 의원은 마스크를 써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단계가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만 운영된다. 병상은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다만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앞으로 주 단위로 발표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중대본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도 내놨다.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이나 200일 이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주일 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해 하루 확진자가 100만명 이상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다.

비대면 진료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어 불법이 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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