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과도해"

정영희 기자 2023. 5.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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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은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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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지연을 초래하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과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기관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한 5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건협 측은 과도한 기부채납은 결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사진=뉴스1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은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업 시행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기부채납 부담은 결국 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평가 검토 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 곳인데다 신청 건수에 비해 검토 인력이 과도하게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인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는 것이 주건협의 주장이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근 학교에는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부족하고, 교육청 측에선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는 경우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막대하기에 해당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의 880가구 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 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환경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신청 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이 부족해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 검토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주건협 측은 검토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주택사업 일정에 차질을 겪는 현장이 많다고 주장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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