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유관순 XXX' 적고 태운 그 날… 경술국치일이었다

정민지 기자 2023. 5. 11.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다. A 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기도 했다.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