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유관순 XXX' 적고 태운 그 날… 경술국치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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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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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기모독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다. A 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기도 했다.
A 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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