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다, 5만원 줄게 와바라" 10대 성희롱 혐의 60대, 항소심서 '무죄'

강정태 기자 2023. 5.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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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당시 13살)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 몸매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이리 와바라"는 말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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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적 수치심 등 성희롱 판단 징역 4개월·집유 1년
항소심 재판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대 소녀를 성희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당시 13살)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 몸매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이리 와바라”는 말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기분 나쁘고 무서웠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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