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前 KT회장 '쪼개기 후원' 불기소…대법 "문제 없어"

이준호 기자 2023. 5.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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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일명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1월4일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KT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구현모 KT 대표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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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

[서울=뉴시스]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1.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일명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1월4일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KT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구현모 KT 대표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을 조성,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의 경우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구체적인 내용 보고를 받았거나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검도 황 전 회장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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