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장남·아들 우선주의'…대법, 15년 만에 깼다

이준호 기자 2023. 5.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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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장남이 아닌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부모의 유골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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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 가계계승 의미 퇴색"
남편 사망, 내연녀가 장례식 치르고 유해 봉안
원고, '추모할 권리' 주장…유해인도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장남이 아닌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부모의 유골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가 사실상 퇴색됐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장남이 자연스럽게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망인의 본처 A씨와 두 딸이 내연녀 B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씨는 남편과 1993년 혼인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고, 내연녀 B씨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다.

남편 사망 후에는 B씨 주도로 장례식이 진행됐고, 망인의 유해를 한 추모공원에 봉안했다. 이에 A씨와 두 딸은 '추모할 권리'를 되찾고 싶다며 유해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중시했던 우리나라는 장남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장례식장 상주를 도맡았고, 조상의 유골을 관리하는 것도 장남의 몫이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08년 11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사회에서 남성중심적 가계질서가 그 의미도 퇴색됐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어머니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며 장남이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차남에게 시신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제사는 가계계승보다는 망인에 대한 추모의 성격이 강한데, 생전 어머니와 불화가 많았던 장남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차남에게 인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법 질서가 호주제 폐지나 형제자매의 동등한 상속분 인정 등 가족관계 내에서 개인의 의사와 가치가 존중되고 양성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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