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처벌 강화만 ‘잔뜩’…사쪽 불법엔 2년 전 대책 ‘재탕’

최하얀 2023. 5.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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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단속을 상시화하고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원도급 건설회사에 노동자 직접채용 의무를 지우지 않은 채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상습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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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고용 회피 대책은 없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50)씨 빈소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단속을 상시화하고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원도급 건설회사에 노동자 직접채용 의무를 지우지 않은 채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업계와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대책에서는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동자와 노조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후속대책에는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는 내용에 무게를 뒀다.

이를 보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정한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두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습 불법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도 강화한다. 현재는 5년 안에 불법 하도급이 3번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 중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후속대책에 담겼다.

이 대책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두달 뒤 발표된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당시 대책에 따라 등록 말소 처분은 ‘10년 안에 2회 적발시’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최대 10배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경영활동 위축’이란 재계의 반발에 부딪치며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묵은 대책을 꺼내 이날 재추진 의사를 밝힌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들의) 제재 수위 등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정해 여당이 상반기 중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레미콘 기사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채용절차법도 개정한다고 이날 정부·여당은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운송거부나 조합원 채용 요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입장이라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편협한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노동절에 분신한 양회동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 문제 해결 없는 불법하도급 대책은 어떤 대책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기 위해선 원도급 사업자가 건설노동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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