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의원·약국서도 노마스크

송민섭 2023. 5.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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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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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위기경보 심각 → 경계로 하향
의료대응체계·치료비 지원은 유지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이정한·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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