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특사경 도입해 건설현장 불법 뿌리뽑는다

김서연 2023. 5.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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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 전문 '특별사업경찰제(특사경)'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돼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우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전문 특별사법경찰이 신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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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당정 협의후 대책 마련
불법하도급·공사방해 등 행위 수사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 전문 '특별사업경찰제(특사경)'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돼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이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전문 특별사법경찰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 특사경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노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 처럼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에 재입국 특례제도가 적용돼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출·퇴근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사업장은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 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의 경우 하도급대급지급 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 계약도 투명화된다.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간 도급계약만 체결해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현장부터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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