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혼동한 김주현 위원장...국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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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에 대해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 국회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이번 사태를 더욱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개인전문투자자가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금융분야에서 자본금 얼마 이상 뿐 아니라 경력 요건도 앤드(and)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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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에 대해 잘 모르는 모습을 보여 국회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이번 사태를 더욱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개인전문투자자가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금융분야에서 자본금 얼마 이상 뿐 아니라 경력 요건도 앤드(and)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윤주경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문제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꼽았다. 윤 의원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 반대에도 금융위가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고 본다”며 “이런 조건이 계속되면 앞으로도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고 금융지식도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재테크라 믿고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얽힌) 가수 임창정이 해명 발표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고 방법도 전혀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 해서 믿고 계좌 개설해 자금 맡기게 됐다고 했다”며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등록 해야 하는데 (임창정의 해명은)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의 모습과 괴리가 큰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개인전문투자자 완화조건을 보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순자산이 5억 이상이거나 소득이 1억 이상,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순자산과 연 소득은 금융지식이나 전문성 없이 투자금액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의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혼동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윤 의원이 재차 요건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확인한 후 “잘못 (오인해) 말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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