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입증자료 내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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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가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0여 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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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0여 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가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실제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 지금 기업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기업이라면서,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0여 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여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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