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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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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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아동지도·CCTV 설치 의무화…범죄 예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노원·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만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순찰·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아동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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