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아닌 권고로...'일상 회복' 마무리 단계로
병원급 의료기관 등만 마스크 의무 유지
해외 입국 시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
신속항원검사·입원치료·치료제 등 '무료' 유지
대응체계도 복지부 중심 '중수본' 체계로 전환
[앵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남은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사실상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단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합니다.]
원래 1, 2단계로 나눠 시행하려던 것을 체감도가 높은 것을 통합해 앞당기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푸는 겁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반드시 써야 했던 마스크도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만 마스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대면 면회 시 음식 먹는 것을 허용하고, 종사자들이 매주 받던 선제 검사도 증상이 있을 때만 받도록 바꿉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면 3일 차에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도 종료합니다.
단, 의료 대응과 국민 지원 부분은 축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시 지정 병상은 줄이되,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만 여 곳과 재택치료자 의료상담은 현 체계를 유지합니다.
9개 남은 임시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하지만 고위험군을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의사 소견으로 필요한 경우 PCR 검사는 여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받는 신속 항원 검사나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값 등도 계속 정부가 부담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처럼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도 주1회로 바꾸고 대응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합니다.
당국은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아프면 쉴 권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의 제도화로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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