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경영계, 대법 판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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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 역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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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영계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온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04년 7월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에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25일)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간부사원의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에 일부 간부사원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 역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변경안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를 깬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내고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그동안 우리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판례 법리로 자리 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에 관련 판례 법리를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이와 다른 경직된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제도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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