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발…“20만쪽 기록 검토에만 1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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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20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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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진상 측 모두 혐의 전면 부인
재판 기록 방대·참고인 많아 1심 길어질 듯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20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사건 내용도 방대해 이전부터 진행 중인 관련 대장동 재판들처럼 이 재판도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혐의는 크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남욱·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다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는 공모 및 보고한 구체적 내용과 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뇌물이나 기타 부정 이익을 받은 걸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이 대표를 얽으려고 하는 건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법리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증명을 요구하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록이 방대할 뿐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하고 피고인 측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에 열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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