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지운다...허영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섭 2023. 5.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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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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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춘천 갑).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11일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 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탑승한 12살 손자 B군이 숨졌다. B군의 할머니인 A씨는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곧바로 형사 입건됐고 가족들이 자동차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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