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이용자 30만명…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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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이용자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 조차 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 )은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에서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보증건수는 모두 30만 5539건 17조7141억원에 달하지만 보증건 중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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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 4월까지 30만5539건,17조7141억원
강민국의원 "피해현황 파악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더팩트ㅣ이경구 기자]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이용자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 조차 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 )은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에서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보증건수는 모두 30만 5539건 17조7141억원에 달하지만 보증건 중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9명(24억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다.
그러나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이 불가해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
연도별로는 2019년 1만3711건 (671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만6158건(6조5900억원 )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4개월 동안 2만7949건(1조6406억원)으로 조사됐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97.3%(29만7336건,17조2071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2.4%(7408건, 5023억원 ), 청년월세자금보증 0.3%(795건,46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2%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4.4%, 부산 8.3%, 인천 5.2% 등의 순으로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 취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이 필요 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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