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두 달간 '불법 사설 정보지' 특별단속

김세정 2023. 5.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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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사설 정보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두 달간 불법 사설 정보지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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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사설 정보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불법 사설 정보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두 달간 불법 사설 정보지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허위사실 유포 단속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악의적·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전국 시·도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이나 신고없이 발행되는 사설 정보지와 인터넷·SNS를 통해 유포되는 명예훼손·업무방해성 허위 정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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