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 왜 성폭행해”…당사자 찾아가 흉기 살해 50대,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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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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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전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만나자마자 찔렀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혼한 아내 C씨가 B씨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C씨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또 A씨와 C씨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동거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6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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