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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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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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영희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국민의힘·인천 옹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 등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 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는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의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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