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특사경 투입···불법행위 처벌 강화
임보라 앵커>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조 측의 채용 강요와 회사 측의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잡아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노조의 채용강요와 부당금품수수입니다.
여기에 건설사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도 구조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 단속으로 현장의 불법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이같은 행정력 투입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당정 협의회
(장소: 11일 오전, 국회)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이 특별히 부여된 공무원으로, 이들은 노조 측의 불법 행위와 함께 기업측의 불법 하도급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월례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됩니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됩니다.
발주처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당정은 이견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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