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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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 지도,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이 발의됐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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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도시공원·학교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순찰·지도 강화…CCTV 설치 의무화 등 규정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 지도,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 필요성이 판단되는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아동 범죄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곳은 광진·노원·영등포 등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에는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파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송파구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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