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두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해야"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2023. 5.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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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인 인건비 하소연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보장
中企 경영자의 최대 불만사항

◆ G5 경제강국 ◆

수도권에 위치한 한 금속가공업체. 직원 30명 중 캄보디아, 필리핀 등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9명이다. 캄보디아 출신 시랏 씨(30)는 "이곳에서 받는 월급으로 고향에 땅까지 마련했다"며 웃었다. 월급은 기본급에 수당까지 합하면 300만원이 넘는다. 고향에선 몇 달 치 월급이다.

이 업체 대표는 "외국인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 외국인 한 명을 쓰는 것도 벅찰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0개 중소기업 대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도 중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를 꼽은 응답(21.5%)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수년간 급격히 오른 가운데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 대해 경영자 불만이 크다.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언어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도 골칫거리다. 먼저 입국한 친척·동료가 근무하는 지역 사업장이나 급여 조건, 근무 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허다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예전 산업연수생제도처럼 외국인은 입국 후 일정 기간 월급이 적은 수습 기간을 두고 언어, 업무 숙련도, 근무 태도에 따라 월급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내국인과는 다른 최저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광주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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