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첫 법정최고형…개 1000마리 굶겨 죽인 남성 징역 3년
한류경 기자 2023. 5. 11. 17:46
법원이 경기도 양평에서 개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이 나온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학대 내용과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양평군 주택에서 개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동물학대 단일 사건으로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이 나온 최초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한 반려동물 생산업 구조 속에서 폐기하는 동물들의 학대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의 근본적 원인인 생산업의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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