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1천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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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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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A 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천 2백여 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케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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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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