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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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4조에 '제주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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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보호 vs 영업자유 침해…상위법 없어 근거 미약
제주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아동인권 보호와 영업 자유 침해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다 상위법이 없어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보건복지위는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이 있는 반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 유보 원칙과 영업 자유의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4조에 '제주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금지'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예스키즈존과 소상공인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아동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 의미에서 조례에 찬성하는 의견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 여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따른 반대 의견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민주당)도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조정해야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송이나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아동 인권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개인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하는데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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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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