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 40층·주거 30층' 층수 제한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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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등 건축물 층수 제한을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광주시는 2021년 7월 시행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운영 종료를 11일 행정 예고했다.
한시적인 높이 관리 원칙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 시까지 적용을 예고했고, 2040 도시경관 계획 수립 완료 시기가 다가와 운영을 종료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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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등 건축물 층수 제한을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광주시는 2021년 7월 시행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운영 종료를 11일 행정 예고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일률적인 층수 규제를 없애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높이 관리 원칙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 시까지 적용을 예고했고, 2040 도시경관 계획 수립 완료 시기가 다가와 운영을 종료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최원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따르면 됐지만 앞으로는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도 심도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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