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합리성 있으면 집단동의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 가능해야"

임기창 2023. 5.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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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서 근로자 집단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깨는 판결을 내놓자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기존 판례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 법리로 자리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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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깬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법 제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서 근로자 집단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깨는 판결을 내놓자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총은 기존 판례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 법리로 자리잡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에 관련 판례 법리를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해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 제도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개근자 월차휴가 부여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에 상한을 신설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간부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으나 노조 동의는 받지 않았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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