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 원 받고 마약 밀수한 30대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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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배송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마약을 밀수한 30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오늘(1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고 시가 4천백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430여 그램을 항공 화물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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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배송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마약을 밀수한 30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오늘(1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고 시가 4천백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430여 그램을 항공 화물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860여 정, 천 7백여만 원어치를 밀수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화물 배송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마약류 밀수의 공범에 해당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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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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