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에 격분, 지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김가은 2023. 5.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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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포천시 영북면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로, 범행 당일 전처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의 전처는 살해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소한 상태였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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